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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하철 화장실 급할때 하차후 10분이내 재승차 가능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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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타다가 화장실이 급할 때 역무원에게 더 이상 화장실이요 할 필요가 없어졌다.

 

7월부터 지하철 하차후 10분 이내 재승차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7월1일부터 1~9호선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 10분 이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고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화장실이나 긴급 용무가 있을 때 같은 역 같은 호선 기준으로 추가요금 없이 10분 이내 재승차가 가능해졌다

 

10분 이내 재승차 제도는 하차한 동일한역 동일호선에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하철 이용중 1회만,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에만 적용된다

 

이제 화장실이 급할때 10분 이내에 빠른 해결을 해야 한다. 변비라면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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