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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도위 주정차 단속 1분만 세워도 관태료 4~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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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돼, 무조건 관태료가 부과 됩니다.

 

여태까지 지역별로 인도에 주차해도 관태료가 부과되지 않은곳도 있었으나 정부가 단속 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 하기로 했습니다.

 

8월부터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까지 포함되면서, 인도에 1분이상 세워두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주민들이 앱으로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단속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1.소화전 5M 이내

2.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버스 정류소 10M 이내

4.횡단보도

5.초등학교 정문앞 어린이 보호구역

6.인도

 

이제 부터 1분이라도 인도에 절대 주차 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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