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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연금저축 IRP ISA 계좌의 특징을 살펴보자
구분 | 연금저축 | IRP | ISA |
세액공제 | 600만원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16.5%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13.2% |
900만원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16.5%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13.2% |
만기시 연금저축및 IRP계좌로 이체 3천만원내 10% 공제 |
세율 | 연금소득세 3.3~5.5% 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 80세~ 3.3% |
연금소득세 3.3~5.5% 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 80세~ 3.3% 퇴직소득세 30% 감면 |
손익통산후200만원까지 비과세 이상은 9.9% 분리과세 |
과세이연 | 연금수령시까지 | 연금수령시까지 | 계좌만기시까지(만기 연장가능) |
분리과세 | 연간 1,500만원 한도 | 연간 1,500만원 한도 | 200만원 이상 분리과세 |
위험자산 투자비중 차이
구분 | 연금저축 | IRP | ISA |
위험자산비중 | 100% |
70% 안전자산 30% |
100% |
투자가능상품 | 펀드, ETF | 펀드,ETF 원금보장형(예/적금) 리츠 |
국내주식 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등) |
투자불가상품 | 국내주식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 국내주식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파생상품 ETF |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
절세 및 과세이연 계좌 투자 순서
1.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세액공제
2. 연금저축 900만원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완료
3. ISA 2천만원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 완료.
연간 3800만원 투자 시 절세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이후 남은 금액은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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