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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집합기구 전용계좌는 정부가 SOC 투자를 목적으로 설정된 사회간접자본투자펀드 회사에만 투자가 가능한 계좌이다. 사실상 현재 맥쿼리인프라 전용계좌라 할 수 있다.
투융자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원금 한도는 최대 1억이다.
* 투융자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라면 꼭 챙겨야 한다.
이자 및 배당등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만 개설가능하며, 전금융 기관을 통틀어 1인 1 계좌로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현재 삼성증권 / 나무증권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이 있는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투자자라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수수료이다.
5천만 원 미만으로 거래할 경우 건당 1,500원~3000원 수수료가 붙는데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는 수수료가 상당히 높으니 반드시 수수료를 비교해서 손익을 따져보고 가입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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