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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차량 제한 속도가 시간대별로 변경된다
기존 스쿨존 차량 운행 제한속도 종일 30km인데 9월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오후9시부터 오전7시까지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 가능하게 된다.
*단 구체적인 속도 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에 따라 탄력운영 되기때문에 운전자는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50km로 운영하고 현재 제한속도가 40km에서 50km로 운영중인 일부 스쿨존에서도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30km 이내로 운전해야한다.
경찰청은 통행량이 거의 없는 자정부터 새벽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 하는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꼐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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